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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운동, 독서,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에 노력해보시기 바라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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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들의 퇴직금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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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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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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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실체법인가요 아니면 절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은 모두 실체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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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본사에서 별도 월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고정적인 월 임금은 없고 실제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수입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정도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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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개정 시행된지 6년이나 지났으나,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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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논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무직부터 정년연장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정년 연장은 공무직 근로자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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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일수가휴무포함 30일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라면 월 평균 휴무일은 2일 x 4.345주로 약 8.69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월 마다 휴무일은 다르므로 7~9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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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외가와 친가에 관한 경조 휴가일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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