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투잡을 뛰고 있는 데 알바 하나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냥 카톡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안 나가도 되나요?뭐 근로계약서쓰긴 했는 데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