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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3.2시간 x 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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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의 모든 '임금' 등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당연히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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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과 3.3% 어떤게 더 유리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부담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도 3년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부여되므로 가급적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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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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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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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병원 원무과 등에 산재 처리 등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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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2차 촉진을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날짜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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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준한 주휴수당지급 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회사의 사정 등으로 추석연휴 등 1주 전체를 휴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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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는 이유가 회사가 그만큼 프로세스가 없고 매출을 끌어 일으킬 정당한 요건이 되지 않아 연차를 촉진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휴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휴가로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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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기록, 업무수행일지 등)을 준비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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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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