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육아수당이 회사 대표님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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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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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법인사업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육아수당, 식대, 차량유지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항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만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토픽의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경우도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기준이 적용되므로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중 육아수당이 있는바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