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차년도 연차 및 급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25년 3월부터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예정인 직원분이 계십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는 연차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보존되는 급여 수준도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단축시간과는 관계없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루 4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단축 후 주 20시간 근무)의 급여는 어느정도로 보존이 되는지
26년도의 연차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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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1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1)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100%(상한220만원) × (10시간 ÷ 40시간)으로 산정되며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 (10시간 ÷ 4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발생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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