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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연차를 쓰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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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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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은 이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4.5%, 건강보험약 3.99%, 고용보험0.9%를 공제 후 월 급여가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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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3.3%,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겸직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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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단위 절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각각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후 원단위는 절사하시면 되며, 이를 합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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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사하신다면 평균임금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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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2년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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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따라서, 월 208,333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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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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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휴일(예컨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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