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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치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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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현재 산재보험금을 받고 있는대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어느정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산재 치료 중인데 재해자가 산재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족급여는 연금, 일시금, 연금+일시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연금액 등은 재해자의 평균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받던 산재 관련 보상 근로자의 사망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입증을 통해 유족급여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요양,휴업,장해 등)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중단됩니다.

    다만,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별도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100%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50%(연금), 50%(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 가산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20%, 이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1명당 5%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