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현재 산재보험금을 받고 있는대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어느정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재 치료 중인데 재해자가 산재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일시금, 연금+일시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금액 등은 재해자의 평균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받던 산재 관련 보상 근로자의 사망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입증을 통해 유족급여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요양,휴업,장해 등)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중단됩니다.
다만,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별도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100%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50%(연금), 50%(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 가산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20%, 이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1명당 5%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