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주5일은 주 40시가인
최대 52시간, 여기서 12시간은 연장수당 지급.
주6일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으로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주 52시간을 안넘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5일이건, 주 6일이건, 주 3일이건 주 52시간 이내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거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6일 근무 시 주6일제로 볼 수 있겠으며, 1주일 기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주5일이든 주6일이든 1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넘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반드시 주5일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6일 일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6일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6일 근무함으로써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은 별론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내에서 주 6일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를 5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6일 근로인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5일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 6일제여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일이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상관없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최대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1주 기준 52시간까지만 근로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주 5일 근로뿐만 아니라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주 52시간이 최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는바,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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