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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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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주5일은 주 40시가인

최대 52시간, 여기서 12시간은 연장수당 지급.

주6일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으로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주 52시간을 안넘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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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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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5일이건, 주 6일이건, 주 3일이건 주 52시간 이내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거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6일 근무 시 주6일제로 볼 수 있겠으며, 1주일 기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주5일이든 주6일이든 1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넘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반드시 주5일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6일 일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6일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6일 근무함으로써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은 별론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내에서 주 6일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를 5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주 6일 근로인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5일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 6일제여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일이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상관없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최대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1주 기준 52시간까지만 근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주 5일 근로뿐만 아니라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주 52시간이 최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는바,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