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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개인 시험공부하다 걸리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개인 공부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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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9월30일에 퇴사한다면 2개월 이상 전액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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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근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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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부여 받은 하계휴가 등(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유효하게 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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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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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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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외 화장실 사용에대해 회사에서 사유서 제출요구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곧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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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이에, 9월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일은 9월9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일 등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 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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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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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희망퇴직 실시 여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해고(구조조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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