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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려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퇴사할 경우 14일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하여 14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며 퇴사를 막으십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퇴사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일 전에 퇴사를 고지하였다면 처음 지정한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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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의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을 통보한 14일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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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 이전 14일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맞추어 이를 통보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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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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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