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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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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무한 것도 추가근로수당 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

9시 30분에 지각 출근을 하여 늦은 시간인 30분만큼 더하여 18시 30분까지 업무를 하였을 경우

18시에서 18시 30분에 일한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09:00~18:30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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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 처리에 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 근무이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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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30분을 일하지 않고 퇴근이후 30분을 일한 경우이므로 결국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한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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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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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9시 30분에 지각 출근을 하여 늦은 시간인 30분만큼 더하여 18시 30분까지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의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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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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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추가 근로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수 없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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