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4.6일 근무를시작했는데
25.4.6일까지 일해야 딱 1년이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질문글에 답변들은
25.4.5일까지라고 해서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4.06.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4.05.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4.6.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5.4.5.입니다. 따라서 최소 25.4.5.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5년 4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이 채워집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음 출근한 날이 2024년 4월 6일이라면 2025년 4월 5일이 만 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정해진 퇴사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04.06.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5.04.05.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한달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