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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밝은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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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4.6일 근무를시작했는데

25.4.6일까지 일해야 딱 1년이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질문글에 답변들은

25.4.5일까지라고 해서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4.06.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4.05.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4.4.6.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5.4.5.입니다. 따라서 최소 25.4.5.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5년 4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이 채워집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음 출근한 날이 2024년 4월 6일이라면 2025년 4월 5일이 만 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정해진 퇴사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04.06.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5.04.05.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한달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