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추석/설날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을 약정한 날)에 해당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0
0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알바는 무한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한 달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상용직에 해당되어, 상용직으로 최종 이직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0
0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실 수령액 기준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급여가 압류되었더라도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5.0
1명 평가
0
0
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될 확률이 몇%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임시공휴일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0
0
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0
0
알바하던 곳에서 친동생이 알바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0
0
1년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23.10.01.입사하였다면 24.09.30.까지가 1년차이며, 24.10.01.부터는 2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30
0
0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근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 해석상 연차수당이 발생되며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0
0
일반기업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려면,1) 파견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며2) 파견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3)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통번역 업무의 경우 파견 대상업무에는 해당되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지급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