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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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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임금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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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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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주주 대표가 다른 곳에서 취업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울러, 한 사업장의 대표자일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및 부과가 있을 것이며, 법인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만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이중가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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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최종 이직일 전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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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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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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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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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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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조건을 알고싶은데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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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임금이 밀리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을 특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과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임금체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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