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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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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연차계를 미리제출 하지 않고 사용시 무단결근처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사용시기 등을 특정해야하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구두, 전화 등으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 휴가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병가 등을 사용하고 추후에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소명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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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퇴직금액을 먼저 산정하시어 진정서에 미지급 퇴직금액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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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이었으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위임장 등을 작성하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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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모두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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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14시간으로 근로하였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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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 월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질문자님과 같이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이 정상적으로대체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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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노동부에 신고하여 추가수당 같은것을 회사랑 합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수 체불금품에 대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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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요양급여 등)은 근로자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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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미 시행시 연차수당 안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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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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