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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조기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기퇴근 관련되어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대답으로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5인 이하에 근무지는 따로 해당 되지 않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관행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조기퇴근 지시)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