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계약하는데 어떤 걸 따져봐야하나요??
휴게시간 제외 주 45시간
230에 식대 20 4대보험 넣을 예정
(얘기 후 4일제로 바꿀 예정)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연차 휴가 이런 거는 5인미만인 곳은 해당 없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도 궁금하고
뭐 휴일에 일하는 거나 주휴수당같은 건 원래 포함 된 금액인지 급여명세서는 따로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직 뜻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떤 걸 따져봐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해보니 휴게시간이 잘 안지켜지는 거 같고 점심 저녁 2시간 받는데 저녁시간 없이 한시간 일찍 보내줬는데 저녁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대신 일찍 마쳐주지 않냐고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저녁시간 없이 일찍 마친 거면 제시간을 빼고 쓴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그 시간에 휴게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점심시간/저녁시간을 줘야 하는 건 아니고 휴게시간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저녁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1시간 일찍 종료시켜서 퇴근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