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연차 8개를 받았고 연가보상 없다고하여 다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가 10개만 부여되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전년도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로 계산합니다. 또한 입사 1년시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보입니다.
귀하는 2025.5월까지 월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될 예정이고 그 외
추가로 10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계산공식은 24년 근무한 8개월/12 x 15개 = 10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아 1.1.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5.1.에 입사하였다면 5.1.~12.31.까지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2025.1.1.에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10일=245일/365일*15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시에는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익월에 1일씩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15일 x (입사일~24.12.31.까지 재직기간 / 365일)로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는 입사일자 및 회사의 연차부여방식(입사년도,회계년도)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