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아울러,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0
0
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9
0
0
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0
0
임금체불 신고 절차 기간 등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처리기한은 25일이나 근로감독관의 재량 등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시어 지급 받으시고 잔여 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0
0
3개월 수습에서 한달 연장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습기간이 종료 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마시고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니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본 채용 거부 등 해고를 당하셨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수습기간의 해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5.0
1명 평가
0
0
퇴사 전 년월차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0
0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 , 최저 임금 지켜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5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060,74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1명 평가
0
0
남은 년월차를 금액으로 보상받으려는 법적 근거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면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 지급 당시(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등)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0
0
1일 입사, 당월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고용보험 중복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가입된 사업장이 우선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신고된 내역은 반려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