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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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12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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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심부름 문제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비품 등 구매시간 등)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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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없애는 대신 격주 근무 하자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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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월급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급여 압류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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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계약서 상 휴일 미근무 명시했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주중에 휴일이 있다면 해당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5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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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되는지 확인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충족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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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관련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자입니다. 대표와 사전에 구두로 월화 목금토 근무하기로 했고(수,일 휴무 / 문자기록 존재)" 로 미루어 보았을 때 목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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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동의 등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아울러, 18세 이상인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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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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