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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신청시 차액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가 폐업, 재판상 도산, 회생결정 등에 이르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전체 체불된 퇴직금액에서 도산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 등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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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3.08.29.에 입사하였다면 24.08.28.까지는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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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기준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다음해 3월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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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500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한다면 11,832원에 해당합니다. 이 보다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할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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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계약직 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추석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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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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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의 악화 등으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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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대하여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 둘 다 선택하여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에 대한 재발급을 신청하시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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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도달 후 계약직 근로시 시작일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 60세이상으로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등) 이에,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8월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촉탁직은 8월8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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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관해서 궁금해서 남겨요 흔히아는 6가지말고 다른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및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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