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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을 제시히는 것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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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입사 후 1년 기간 동안 출근율 80%이상 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입사 후 1년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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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는 아무때나 해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을 재직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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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회사자체 휴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전체가 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전제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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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시간 등이 있었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였다가 시업시각 이전에 퇴근한 것이라면 조퇴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시간 등이 없다면 시업시각 이전에 사업장에 도착한 것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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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신규고용이 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을 기존 보다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피크시점 이후로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한 제도이며(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총 근로자 인원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증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는 정년이 늘어난 덕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만,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정년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년 연장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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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는 휴게시간 안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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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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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계약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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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이며(1만9755원) 프랑스(1만6028원)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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