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맘인가요? 연차 수당및다른 수당 등..급여명세서에 일일이 기재 해서 지급이 되야되는것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는 매달 카톡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2023년 1월~5월달엔 급여명세서에 기재가 안됐구요 2023년6월~12월달 까지 기재가 된상태
2024년1월~12월까지 쉬지않는
연차분는2025년1월 10일날 지급이 된상태구여..1연차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거고 금액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지급된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 계산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 지급하는 수당 등은 명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허위기재나 부실기재에
대해서도 법은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은(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