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팔팔한느시151
팔팔한느시151

연차수당 산정 급여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24년 3월 1일 입사자 급여가 200만원이었고 25년 1월부터 급여가 250만원으로 상승하면 연차보상을 지급하는 시점에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처음 기준 200만원인지 연차보상일 시점의 250만원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월 1일 입사자라면 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25년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50만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예컨대, 24년 3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년 4월부터 발생하고 해당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5년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999, 1990. 3. 19.)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를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지급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차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여 익년도 1일에 휴가가 소멸하고 휴가청구권이 생기는 방식이라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