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20~익일06시) 근무시 야간근무수당은?
알바 야간(20~익일06시) 근무시 야간근무수당이 없나요?
편의점 알바 채용공고보니 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인데도 시급이 최저시급인 10,030원인데...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라면, 50% 가산수당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에서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6시까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가산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가산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