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채택률 높음
아르바이트근무하는것에 야간에만 일하는것은 야간수당이 붙나요?
편의점이나 파트타임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에게 야간근무하는것에 대햐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평시근무와 같이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24시간.근무하게되는 알바중에 대표적인게 편의점 알바인데 편의점 알바에 야간근무만 하는 알바생의.급여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며, 야간에만 일해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