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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떼던 세금 갑자기 다 떼고 주신다는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중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net급여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을 온전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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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인상되어는데 왜이리 죽는소리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실질임금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단순노무 직종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고용을 축소할 수도 있으므로 일자리가 적어지고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려는 노동공급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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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이후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액을 특정 받으시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은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000만원 이내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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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있어 파트타임과 프리랜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트타임은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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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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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체불 퇴직금이 확정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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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넌것도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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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직장생활후 알바시 실업급여 액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3,104원 입니다.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8시간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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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약에 직장을 다시 구하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월 5,74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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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조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조퇴 등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1일 전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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