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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 사업장에 52시간 초과근무가 너무 빈번히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수기 / 비성수기가 존재한다면 예컨대, 특정월, 특정주에는 52시간을 초과하지만 다른 월에는 40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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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수당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여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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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적용해서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30분을 부여하였다면 7시간30분이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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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 쓰려면 꼭 진단서나 기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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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준다고 했는게 실제로 안준다면..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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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주휴수당, 추가근무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일 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됩니다)'하였다면 발생되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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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급여 계산이 잘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x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x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임금산정에 대한 방식(임금의 구성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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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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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휴게시간에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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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일 보다 일찍 퇴사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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