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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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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출산휴가등에 해당하여 물리적으로도 이를 소진할 시간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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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브레이크 타임(중식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이 없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라 볼 것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휴게시간의 유, 무급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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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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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지불에 대해 궁금해요!
질문자님이 월급여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 통보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일에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 월급여가 남아있다면 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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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는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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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수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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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 등에 따라 조세 등은 공제가 가능)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를 강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퇴시간 만큼의 급여도 공제되었다면 이 또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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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월급제 근로자의 날 수당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월급여 외에 당일근로에 대한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 x 통상시급으로 추가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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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임금총액에 기본급만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의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아울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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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휴가 등을 사용한다면 월급에서 해당 휴가일 만큼은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및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연차 선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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