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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계약직외 조건??)

질문 1) 계약직 1년인데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간 평일 9-6로 근무)

질문2) 아웃소싱, 파견업체의 계약직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회사 소속이지만 실질적 업무는 B회사에 일함)

질문3) 파견직(계약직)은 연차 발생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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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소속 회사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파견직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파견직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소속 업체(A)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 파견직의 경우에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