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0일 x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0
0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가인지 궁금합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직 등에 경조휴가에 관한 부여 시기, 날짜, 유무급 여부 등을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0
0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주말(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마트의 경우 주휴일을 마트 휴무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0
0
1년 초과 근무자 퇴직시 회계년도 연차 계산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0
0
회사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이에, 근로자는 입사 시에 결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명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실 수 있으며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당연히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0
0
근로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이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0
0
달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68207‒535, ’97.4.24).따라서, 월 60시간 근로가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0
0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질문자님 마지막 근로일이 5월29일이라면 퇴사일은 5월 30일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2월 29일(1일) + 3월(31일) + 4월(30일) + 5월 1일부터 29일까지(29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아울러,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주50일근무이후 2일근무하면 추가수당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요일에도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 기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을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7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