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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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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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계산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고정연장근로수당 : 고정연장시간 x 1.5 x 통상시급 = 750,000 원2) 추가연장근로수당 : 추가연장시간 x 1.5 x 통상시급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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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퇴직금 추석 보너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1년치만 들어오는걸까요? 질문자님이 2024.09.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x 30일 x (715일/365일)로 산정하며, 재직기간 동안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9월에 추석이 있어 추석 보너스를 주시는데 퇴사한다고 하면 보너스는 못받는건가요?보너스, 상여금 등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지급되는 약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사직서에 퇴직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까요,,퇴직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될 것이며,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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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심야 근무시 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8시간까지가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가산, 야간(22시부터 06시)은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1) 8시간(당일근로100%)+4시간(휴일가산50%)+0.5시간(야간가산50%)=12.5시간의 임금이 발생되며,2) 9시간(당일근로100%)+4시간(휴일가산50%)+1시간(휴일가산100%)+1시간(야간가산50%)=15시간의 임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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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택배가 일요일도 오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로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예컨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는 일요일이 평상적인 근로일이므로 일요일에도 쿠팡과 같은 택배가 배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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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통상임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4년 통상임금이 450만원이고, 25년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25년에 사용하신다면 500만원이 해당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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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퇴직후 연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연금은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적용되었고, 현재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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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중인 근로자의 원만한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원만하게 이를 처리하려면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 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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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책임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기에,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손해액을 배상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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