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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왈라비279
11월1일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만 쓴 상태입니다. 11월6일인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는데 그만둬야할것같아요.. 일했던 일수만큼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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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만큼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