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월요일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계약서를 재 작성했습니다
내용이 변경된게 있어서 재작성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내용에 본인은 계약 종료 후 혹은 계약 중도후에 2년동안 현재 거주 하는 지역내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업 및 취업을 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다른분과 함께 작성을 하다보니 상황상 서명을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내용 변경을 요구할수있는지와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4대보험이 되지않지만 4대보험 계약서는 작성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한 기준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정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유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며,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 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무작정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영업상 비밀이나 정보가 동종업계에 알려지지않아 보호가치가 있는지, 경업금지의 기간과 장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2244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위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