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월요일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계약서를 재 작성했습니다
내용이 변경된게 있어서 재작성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내용에 본인은 계약 종료 후 혹은 계약 중도후에 2년동안 현재 거주 하는 지역내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업 및 취업을 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다른분과 함께 작성을 하다보니 상황상 서명을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내용 변경을 요구할수있는지와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4대보험이 되지않지만 4대보험 계약서는 작성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