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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51조의 2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면 합의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3개월 이내)주별 근로시간(3개월 초과)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유효기간, 임금보전방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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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했을 때는 실업급여는 절대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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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울러, 예비군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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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서면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2. 임금체불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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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할 때 연차 퇴직금은 정산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청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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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한 시간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매출이 2년동안 100만원이 넘기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데 휴업처리만 해놔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없습니다2. 2022/08/22 입사했는데 연차가 26일인건가요?(근로계약서상에선 근로기준법으로 이행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초과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 되나요?추가로 신혼여행 휴가로 6일 쓴건데 경조사 휴가로 처리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되는걸까요?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포함 총 26일입니다 발생 연차보다 초과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필요)3. 듣기로는 30일 이내 통보는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 다른 지급금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입사 첫해에는 연차 사용 금지(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및 18개월동안 연봉협상제의 한 번 없던 것 등으로요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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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경영악화라는 문구가 필요하신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이시라면 회사에서 전산으로 상실 코드를 입력할 것이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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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8시간만 달아줘도 무방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최소한의 임금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훈련시간과 겹친 8시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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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문의 - 권고사직 후 채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사직하는 분이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하였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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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표자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를 정리 및 준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청이 있을 것이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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