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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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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말그대로 법정공휴일은 휴일이니까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경우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칠때 이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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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 그대로 휴일 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평일 중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이 날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