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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분이 연차 소진으로 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새로 입사한 타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아직 연차 소진 기간이라 4대보험 상실일은 10월 8일이 될 예정인데

다른 곳에서 먼저 4대보험 가입을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이중 가입하여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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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물론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