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휴가는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이에,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급휴가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일이며, 유급휴가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 2015-04-01)아울러,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아울러,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 동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당해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00%+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버이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때는 언제인가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경우 국가기념일에는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고용보험 등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입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되며,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이 있으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조치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가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 및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고충처리담당부서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관할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이므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임금, 소정근로시간 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관공서 등은 이를 적용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