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미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1명은 가족행사, 다른 1명은 상을 치뤄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1)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시간 26시간이나, 2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 13시간 근로하였고,
2) 다른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 시간이 24시간이나, 1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이 19.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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