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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미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1명은 가족행사, 다른 1명은 상을 치뤄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1)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시간 26시간이나, 2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 13시간 근로하였고,

2) 다른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 시간이 24시간이나, 1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이 19.5시간입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1번과 2번 모두 한주 근로일 중 결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