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미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1명은 가족행사, 다른 1명은 상을 치뤄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1)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시간 26시간이나, 2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 13시간 근로하였고,
2) 다른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 시간이 24시간이나, 1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이 19.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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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번과 2번 모두 한주 근로일 중 결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