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분만 받을수 있나요 ?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분만 받을수있나요 ?
23.06.01-23.12.31 (7개월)
24.01.01-24.12.31 (12개월) 계약하였고
19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는 건줄 알았는데
담당자분이 12개월만 지급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분만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19개월 근무하는데 12개월 분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