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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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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분만 받을수 있나요 ?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분만 받을수있나요 ?

23.06.01-23.12.31 (7개월)

24.01.01-24.12.31 (12개월) 계약하였고

19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는 건줄 알았는데

담당자분이 12개월만 지급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분만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19개월 근무하는데 12개월 분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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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햐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아닙니다.

    근속기간 19개월에 대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면 발생하고, 근속기간 전체(입사일~퇴사일)에 대해 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내용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이지, 계속근로기간 1년만 인정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속기간 19개월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1년단위로 정산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19개월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자체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19개월/12개월)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