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지급시 3개월 평균급여가 1달인경우
2024년 1월-2025년 1월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024년 1-6월까지 근무 후 2025년 1월에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인 11,12,1월로 구해야하는건가요? 11,12월은 근무하지않아 급여가 없는데 1월 한달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 휴직, 휴가 등으로 인해 11월, 12월에 근무하지 않은 때는 1월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었다면 최종 1개월간 지급한 급여 / 1개월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