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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신규채용공고는 매해 하는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별 다른 채용공고 등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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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 회계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6월, 7월, 8월,9월...25년 4월)하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와2) 회계연도 25.01.01.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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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근기 68207-2579, 2000. 8. 26)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2021.07.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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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이에,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급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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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과 락커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실은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m이상 ·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락커룸의 경우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환복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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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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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제재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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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려는데 주4일 32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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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험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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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인 대상자가 급여를 받으러 안올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에게 압류방지통지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계좌에 직접 이체하시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반드시 수령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 연락이 두절 되었다면 법원에 임금을 공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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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점이요 어느정도 텀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절차,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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