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연장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급(1주 40시간 + 8시간 주휴)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여기에 월 44시간 x 1.5 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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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2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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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2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2월에는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1일의 주휴수당은 4.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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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가입시 사장도 사대보험 필수가입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보수액 신고는 사업장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무보수 대표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 국민연금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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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파트타임근로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로형태의 전환이 있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실제 퇴사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급개념)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에 받으신 임금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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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조언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등이 20%이상 삭감되었고 해당 임금 삭감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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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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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무급휴가날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일할 계산 방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2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1일 x 30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1) 월급제 5인미만의 경우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추가로 지급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급제 5인이상인 경우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50%<<추가로 지급됩니다제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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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몇개월전 작성했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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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을때 근로자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등이 소급가입 된다면 그 동안 부담해야 할 보험료 등이 사용자에게 고지되고 이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세후급여계약(네트급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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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장시간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해고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해고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안타깝지만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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