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