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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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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이어도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해줘야하나요?

파견직으로 일한곳이 2년 넘었고 정규직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의사도 밝혔는데 2년 넘게 6개월 이상 지나도 직접고용 안해주다가 9개월~10개월에 직접고용했는데 이러면 근로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소속되어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직접고용이 이루어졌다면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바로 직접공요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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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