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하는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고객사가 직접채용을 해야하나요?

특정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하는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고객사가 직접채용을 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파견직도 2년지나면 채용을 해야된다고 근무연장을 안해주는데 파견직의 소속은 엄밀히 파견사인데 직접계약직고용도 아닌데 2년 지났다고 직접 채용 대상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하는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고객사가 직접채용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시 사용사업주(고객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웃소싱업체가 파견사업주이며, 실제 일을 하는 고객사가 사용사업주 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문을 보내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