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시 사용사업주(고객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웃소싱업체가 파견사업주이며, 실제 일을 하는 고객사가 사용사업주 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문을 보내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