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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여계산 책정방법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으로 사료됩니다.이에, (기본급/31*7)+ ( 200,000/31*7)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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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무급, 유급과 관계없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 / 8시간 초과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무편성이 되지 않은 날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쉬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임(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이라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이에, 토요일에 관하여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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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접수된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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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 알바하고 다음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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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시급제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방식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4시간에 대하여는 4시간 x 1.5 x 12,000 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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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지연금 계산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방식이 맞습니다.아울러, 퇴직연금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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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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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원 퇴사 4주전 통보 의무와 휴게시간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부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미부여 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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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상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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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주휴일) 등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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