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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답답하면 밖에나가 잠깐 커피마시거나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비울때마다 직장상사가 눈치를 주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눈치 주는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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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사무실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상사가 눈치를 주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에 산책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리에서 이석할 때마다 눈치를 주는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석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폭언이나 모욕, 욕설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산책 등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에 대하여 직장 상사가 지적하거나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커피, 산책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눈치를 주는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