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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여금 모두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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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고로 이어지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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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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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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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차수당, 연차수당 둘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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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일)하며 2025.07.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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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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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에 따라 약정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 여부, 휴가의 기간 등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한 휴가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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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질문자님과 같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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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2일이 입사일 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6월 2일, 7월 2일, 8월 2일....25년 4월 2일까지)25년 5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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