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화원 병가.휴직 근기법 적용 가능 하나요?
비염 이 심하여 10잂 정도 수술 하는 관계로 수술 후 복귀 후 작업 을 하고 싶은데 합리적 방법 이 무엇이 있나요?
휴직.연차.병가 는 사용 금지 .10일간 무급
처리 하고 치료후 복귀 요청 하고있음.
10일 간 일 알바생 대체 하고 본인 월급서 10일분 알바생 월급 으로ㅜ지급 하겟더고
합니다.이렇게 하여도 법적 문제 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휴가나 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은 무급휴가 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서 부여되며
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직이나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공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2018누57171 판결)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병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병가 규정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부족한 기간에는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회사 병가 규정에 맞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 제3자를 채용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그러할 책임도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휴무 및 연차로 인한 대체인력의 보충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