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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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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즉,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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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7월 1일 입사라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에 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월 1일을 기준(회계연도)으로는 질문자님과 같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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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수와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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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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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4.10.04.에 23.10.04.~24.10.03.까지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며25년도의 경우 25.10.0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중도 퇴사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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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및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1일 중 9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1일 ~ 10월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고, 11일 중 2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1일 ~ 12월5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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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동의(서명, 날인)하였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관행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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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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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법으로 공백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것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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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150정도 벌고잇는데 4대보험가입하려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보수액이 150만원 이라면 고용보험 13,500 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53,170 원 6,880 원 / 국민연금 67,500 원이 질문자님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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